Taxable Payments Annual Report (TPAR) 신고 안내

02/08/2021

Contractor가 많은 업종의 경우 Contractor의 소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자 매년 Contractor에게 지급한 내역을 ATO에 별도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한을 넘겨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에 포함되는 업체는 기한 내 빠짐 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업종

– 건축 및 건설 서비스 (Building and construction services)

– 청소 서비스 (Cleaning services)

– 배달 서비스 (Courier service or road freight service)

– Information technology(IT) services

– Security, investment or surveillance service

 

2. 신고기한: 28/08/2021까지

 

3. 신고내용

– Contractor의 ABN

– Contractor의 Name (business name or individual’s name)

– Contractor의 주소

– 회계연도 중 지급액

a. GST 포함한 총 지급액

b. GST

c. ABN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원청징수 된 세금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