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re levy & surcharge

05/09/2019

호주는 깨끗한 자연 환경, 우수한 교육 인프라, 높은 경제 수준 등으로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국가 입니다. 그 중에서도 호주의 복지 정책은 다른 선진국가와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으로서, 매년 살기 좋은 나라 평가에서 호주를 높은 순위로 올려주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호주 영주권의 가치가 10억 정도 한다라는 우스개 소리도 있었는데 그 이유로 호주의 복지 정책인 각종 보조금 지급 제도와 무상 의료 제도를 꼽고 있습니다.

빈부 격차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호주의 무상 의료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서도 모범을 삼을 정도로 우수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왠만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나라에게는 시행하기 어려운 제도 입니다. 비록 호주가 부유한 국가로 분류 되지만 무상 의료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확보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Medicare levy와 Medicare levy surcharge를 무상 의료 혜택을 받는 사람, 즉 메디케어 카드가 있는 사람들에게 별도 징수를 하게 됩니다.

Medicare levy는 2019 회계연도 기준 소득이 Single인 경우 $ 22,398, Family인 경우 $ 35,418을 초과 하는 경우 부과가 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부과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 됩니다. Medicare levy는 Tax return 시 면제 대상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해당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부과가 되므로 Medicare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임시비자 소지자는 Tax return 할 때 면제 대상에 해당 하는 것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를 잘 모르는 학생비자 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면제 대상으로 신고하지 않아 다시 정정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Medicare levy surcharge는 조세 평등주의, 즉 소득이 높은 사람은 더 많은 의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제도 입니다. 2019 회계연도 기준으로 소득이 Single은 $ 90,000, Family는 $ 180,000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Medicare levy에 추가하여 Surcharge가 부과 되는데 이 금액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Surcharge는 Medicare levy와는 달리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사람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대상자가가 Hospital cover 옵션이 있는 Private insurance를 가입한 경우(Extra 옵션만 있는 경우 해당 없음)에는 Private hospital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많더라도 Surcharge를 면제해 줍니다. 이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을 Public이 아닌 Private hospital로 유도함으로써 Public hospital로 환자가 집중되는 것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Medicare levy surcharge는 표면상으로는 조세평등주의 실현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Private hospital로 환자를 분산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객들의 Tax return을 진행하다 보면 소득 증가로 인해 Surcharge를 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Hospital cover 옵션이 있는 Private insurance를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 하는 것이 Surcharge를 내는 것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본인 또는 Family의 소득을 예상하여 미리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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