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tel Mortgage와 Hire Purchase

01/07/2019

매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6월에는 End of Financial Year Sale 광고가 많습니다. 어차피 구입할 자산이 있다면 가능한 회계기간 내에 구매하여 GST 환급 및 Income tax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하는 측에서도 Tax 혜택이 있다는 것은 좋은 마케팅 수단이 되며, 특히 올해는 Small Business 사업자의 경우 3만불 미만으로 자산을 구입하면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지난 6월에는 유독 차량 광고가 많았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차량을 일시불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론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금융 회사에서 차량 론 관련 상품을 판매할 때 대표적으로 Chattel Mortgage와 Hire Purchase 방식이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론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같지만 세무 신고를 위한 회계처리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론 계약에 따라 차량의 소유권, 이자지급 방식 등이 조금씩 다른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각각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Chattel Mortgage는 일반 Home loan과 유사한 형태의 차량 론입니다. 론을 받아 차 값을 치른 후 원금과 이자를 일정 기간 동안 납부를 하게 됩니다. Chattel Mortgage는 차량 구매와 론을 별개의 거래로 각각 인식합니다. 구매한 차량은 론과 무관하게 취득 당시부터 구매자 소유로 등록이 되어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한 취득 가액은 모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되며, 차량 가액에 포함된 GST는 Luxury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전액 환급 처리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된다는 가정에서 입니다. Chattel Mortgage 론 상환 시 원금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지만(이미 차량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 등으로 처리하므로) 이자 비용은 공제 가능합니다. Income tax 신고를 위해서 회계사님들이 원금과 이자가 구분 표기된 상환 내역서를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금융 거래에 GST가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Chattel Mortgage 이자 상환 비용도 GST가 부과되지 않는 거래입니다.

Hire Purchase 방식은 Chattel Mortgage와 비슷해 보이지만 처리 방법은 매우 다릅니다. 일반적인 Hire Purchase는 론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론과 차량 구매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거래로 봅니다. Hire Purchase에서 차량의 소유권은 구매자가 아닌 Loan을 내준 금융회사입니다. Balloon payment라고 불리는 마지막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구매자의 소유가 아니라면 해당 차량을 장부에 등록하고 비용처리를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세법에서는 사실상 구매자 소유로 보아 Chattel Mortgage와 동일하게 차량을 회사 장부에 기록하고 감가상각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Hire Purchase와 Chattel Mortgage의 회계처리에서 가장 큰 차이는 취득가액, 즉 감가상각 대상 금액입니다. Chattel Mortgage는 계약서 상의 차량 취득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감가상각 할 수 있지만 Hire Purchase는 Chattel Mortgage의 감가상각대상 금액에 향후 납부할 이자 비용까지 전액 취득가액에 추가로 포함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라면 취득가액이 더 높게 계산됩니다. 게다가 취득가액에 포함된 이자 비용은 GST가 부과되는 거래로 보아 포함된 GST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2012년 7월 이전에 Hire Purchase로 차량을 구매한 경우, 이자 비용에 GST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감가상각 대상 금액도 Cash basis/Accrual basis에 따라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안내 드린 Loan 회계처리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안내 드린 것이며, 계약 건 별로 소유권 이전 등의 세부 조건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님과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참 회계법인 임효택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