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 연금 신고기한 조정 안내

15/10/2020

2020년 7-9월 지급된 급여에 대한 고용주의 연금 신고,납부 기한은 2020년 10월 28일(분기 종료 후 4주 이내)입니다.

그러나10월 27일로 예정된 ATO System 정비로 인해 ATO System을 이용하여 연금을 신고하는 경우 10월 23일 5:30PM까지 완료 해달라는 공지가 확인 됩니다.

ATO System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연금회사의 System을 이용하여 연금을 납부하는 업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Link 참조 바랍니다.

https://www.ato.gov.au/Newsroom/smallbusiness/Employers/Pay-your-SG-by-23-October-due-to-SBSCH-outage/?sbnews202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