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29/05/2020

COVID19가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은 대단합니다. 향후 10년 이상에 걸쳐 변화할 것들이 COVID19는 단 몇 개월만에 이를 바꿔버렸습니다. 경제, 환경, 예술, 문화, 스포츠 등 영향을 받지 않은 영역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COVID19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은 아무래도 경제 부문일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합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아마존 대표인 제프 베이조스가 조만장자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니 온라인 마켓은 COVID19의 수혜자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차량 공유 업체인 Uber의 경우 승객 급감으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Uber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는데 바로 Uber Eat의 매출 급증 및 새로운 배달 업체의 인수 협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앞으로 재택 근무 활성화 등으로 배달 사업이 크게 활성화 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Uber Eat과 같이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는 노동 형태를 플랫폼 노동이라고 부르며 향후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각종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털과 같은 플랫폼에 창작물을 게시하는 웹툰, 소설 작가도 이 범주에 포함되며 유투버 들도 플랫폼 노동자로 분류 하기도 합니다.

급증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비해 그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는 아직 미비합니다. 플랫폼 노동자 중 대부분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 됩니다. 대표적으로 Uber의 경우 직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Sole trader)로 등록이 되지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과 서비스 제공자를 중개만 할 뿐 사용자(고용주)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용역 또는 위탁 계약을 통해 건당 수수료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을 하며 급여 형태로는 지급받지 않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개인 사업자로 분류 되지만 이들의 항변에도 이유는 있습니다. 고용인인지 사업자인지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는 인사권이나 징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플랫폼 노동자 중 상당수는 고객들의 별점이나 불만 제기 등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는데 이를 징계나 인사권한을 플랫폼 사업자가 행사한다고 보아 사업자가 아닌 직원이라고 주장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이러한 계약 시스템으로 인해 고소득을 누리기 힘들며, 저소득에 불안한 고용 형태 속에서 노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매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지만 플랫폼 성장의 주역인 노동자들은 그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가난해 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와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을 정비하는 등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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