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와 세무

29/05/2020

코로나로 인한 많은 사회적 변화 중에서도 재택 근무의 활성화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경기 침체기에도 TV를 비롯한 가전 제품의 판매량이 늘었다는 소식이 있으며 특히 재택 근무에 필요한 컴퓨터 등의 사무용품 판매량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가피한 재택근무가 시작 되었지만 막상 재택 근무를 해보니 생각보다 높은 효율을 보이는 곳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러시아워를 뚫고 출근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도 있고,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마찰도 줄어들어 재택 근무를 오히려 선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재택 근무가 활성화 되다 보니 국세청의 규정도 그에 맞추어 변경 되고 있습니다. 회계 역시 사회과학의 분야이다 보니 사회가 변화함으로써 함께 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 재택 근무를 하게 되면 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난방, 냉방, 조명 관련 비용이 있고, 사무용 가구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원격으로 일을 하다 보니 직장  동료와의 통신 비용, 즉 전화, 인터넷 비용도 가능하며 업무용 기기인 랩탑이나 프린터, 모니터도 모두 대상입니다.

그러나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 목적으로 위의 비용이 사용 되는 경우에는 업무용 사용 비율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총 발생비용에 적용, 공제할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비율을 산출하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쉽게 말을 해도 실무에서는 사실 매우 계산이 어렵고 객관적으로 증명도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간편하게 근무 시간당 52센트를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지 않아 많은 납세자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며, 다만 근무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Diary 등 근무 일지를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2020년 3월 1일이후부터는 근무 시간당 공제 비용을 80센트로 인상 하였습니다. 재택 근무가 활성화되어 재택 근무자에게 보다 많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 38시간으로 가정하면 38 * 80c = $ 30.40/주 공제가 가능하며 6월 말까지 풀타임으로 근무한다고 보면 18주 * $ 30.40 = $ 547.20의 재택 근무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0년 개인 소득세 신고할 때 이 부분 놓치지 마시길 바라며, 근무시간 입증을 위해서 Diary 작성 하시는 것도 반드시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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