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및 세무비용의 공제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01/06/2017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한국 국세청의 유명한 구절이 있듯이 국세청은 목표 세수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려고 하고, 반면 모든 납세자는 세금 납부 금액을 최소화하고자 온갖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납부 세액을 줄이고자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세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인데, 이때 지출하는 비용도 세법상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일반 세무 업무와 관련된 세무서비스 비용일 경우 대부분 공제가 가능하며, 소득세, GST 신고 및 납부, ATO의 세무 감사, PAYG withholding 및 instalments, ATO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Objection) 등과 관련된 회계사의 세무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며, 심지어 ATO를 통한 Family Tax Benefit 신청(Family Assistance Office를 통한 신청은 제외) 및 세금 환급 관련 교육비까지도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관련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 예를 들어 Registered tax agent 또는 회계사 등에게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 허용되며, 아직 자격을 갖추지 못한 Accounting 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지출한 비용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무 서비스 종류에 따라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 성격의 세무 비용이다. 예를 들어 땅을 구입할 때 회계사에게 상담을 받았다면, 해당 비용은 당해 연도에 비용 공제를 할 수 없고 해당 토지의 구입원가에 포함하여 향후 토지 매각 시 비용 화할 수 있다. 또한 회사 설립 시 세무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회사 설립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향후 5년간 균등 분할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다.

납부한 세금도 공제 가능한 세금과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세금으로 나누어진다. 소득세(Income tax), 부가가치세(GST) 납부 금액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세금인 반면, FBT, 고급 차량세(Luxury car tax), 인지세(Stamp duty), 토지세(Land tax) 등은 당기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돈을 융자하는 경우, 발생 이자는 공제할 수 없으나 사실 돈에 꼬리표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좌차월(bank overdraft)을 이용하거나 또는 기존에 사업 관련 Loan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이자를 공제하는데 있어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는다.

매년 한 번씩 진행되는 소득 신고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무심코 지나가기 십상이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아 절세를 할 수 있고 게다가 세무 비용까지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합리적인 납세자라면 믿을 만한 세무 전문가에게 항상 자문을 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