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파티에 대한 세무

04/01/2018

요즘 연말/연시 파티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회사가 아니더라도 직원수가 적은 소규모 회사도 조촐하게 연말 송년회/ 새해 파티를 갖곤 합니다. 그에 관련 비용에 대해 국세청은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Fringe Benefit Tax]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후생 복리를 제공할 때 고용주는 제공한 비용의 일정 금액(거의 50% 가까이 됩니다)을 별도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파티 비용을 FBT 납부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FBT가 면제되는 비용으로 판단합니다.

  1. 정상 영업 시간에 이루어 지는 파티 (시간 기준)
  2. 사업장에서 이루어 지는 파티 (장소 기준)
  3. 현재 직원들만 참가하는 파티 (인원 기준)
  4. 직원 1인당 $ 300 이하의 비용 (비용 기준) – 직원 선물도 $ 300 이하 기준 적용

[소득세 비용 공제 여부]

일반적인 파티 비용은 Entertainment 비용으로 보아 비용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위 FBT 납부 대상이 되는 비용은 예외적으로 비용인정을 해줍니다. 고용주가 세금을 냈으니 비용도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