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칭 스캠 주의

19/12/2018

최근 들어 전화 또는 메일 등으로 국세청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된 사례는 미납 세금이 있다면서 지금 바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수사관에게 체포될 거라는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 주로 담당 회계사(세무대리인)또는 본인에게 우편물로 미납 세금에 대해 독촉 업무를 합니다. 처음에는 미납 세금에 대한 안내 레터를 발송하고 납부가 많이 지연되면 채권 추심 업체에 넘긴다는 경고장이 오게 되며, 그 이후에는 채권 추심 업체에서 독촉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물론 전화로 독촉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며, 독촉 하더라도 체포를 한다는 협박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전화를 받게 되면 담당 회계사 또는 국세청에 문의 하시어 사실 관계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