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소득신고 (ABN & Sole Trader Tax Return)

01/06/2017

개인 사업자란

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을 소지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고객 분들 혹은 고용인(Employee)으로써 일을 하고 있으나 ABN을 통한 소득이 있거나, 소규모의 사업을 하는 고객 분들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고객 분들이 ABN 소득 신고와 Tax File Number (TFN)의 소득에 대한 소득 신고를 별개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ABN 소득 역시 전체 소득의 일부로 연간 소득 신고 시 함께 신고가 되어야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ABN을 통한 소득이 있는 개인은 어떻게 소득신고가 진행되며,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소득신고 진행 시 가장 먼저 확인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개인의 연간 총 소득 (Assessable Income)이다. 이 소득에는 흔히 알고 있는 고용인으로써 일하여 받는 wage 등의 TFN 소득뿐만이 아니라 ABN 소득 또한 함께 포함된다. 여기에서 TFN소득은 미리 납부된 세금 Tax Withheld(원천징수) 를 포함한 전체 Gross를 말하며, ABN소득은 Income 에서 ABN관련 Expense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소득으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하여 합산된 개인의 연간 소득의 확인이 이루어지면, 일과 관련한 지출 등의 공제 (Deduction)를 적용하여 총 Taxable Income(과세소득)이 계산된다. 실제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은 Taxable Income이며, 이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Income Tax Payable) 및 호주 국민 의료 보험세(Medicare Levy)가 부과된다. 만약 미리 납부된 세금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이 환급이 되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ABN 소득의 증명은 Tax Invoice 혹은 입금 받은 은행 계좌 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ABN 비용을 적용하기 위하여 우선 해당 지출 부분이 ABN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모두 사용이 되어야 하며, 만약 일정 부분만 사용된 경우에는 사용된 정도의 비율만큼 지출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 휴대전화, 인터넷 등 개인 소유 혹은 개인 명의의 지출이 이루어지는 부분 또한 일정한 비율로 사업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비율 또한 상식적으로 설명 및 증명이 가능해야 하며, 휴대전화 비용 공제 내역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공제 신청이 진행되어야 하겠다.

개인의 주된 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많은 경우,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체를 운영하여 손실 부분을 TFN 소득에 적용하여 보다 적은 과세를 받고 많은 환급액을 수령하려는 납세자들이 많아지면서, 국세청에서는 Non-commercial Loss(비 상업적 손실)이라는 규제를 제정하여 모든 사업의 손실이 개인의 소득을 낮추는 데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로 혹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체 내용에 따라 소득 신고의 과정이 까다롭고 상이한 관계로 잘못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내용에 따라 탈세로 구분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세한 사항 및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 담당 회계사와 충분한 상의 후 소득신고를 진행하여야 하겠다.